[중국 법제동향]
중국, 티베트 「칭장고원 생태보호법」 제정
(왼쪽: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티베트 칭장고원 파이쿠 호수 / 오른쪽: 지상에서 바라본 티베트 칭장고원) [출처: NASA, CFP]
2023년 4월 26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칭장고원 생태보호법」을 제정하고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티베트 칭장고원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약 5,500만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고 넓은 고원이어서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다. 칭장고원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토양온도가 0°C 이하로 유지되는 영구동토층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급속한 해빙이 우려되어 해당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정된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태안전 총괄
- 국가는 생태보호를 우선하여 계획 및 정책 수립, 심사, 조정
-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생태보호를 포함하고 이행
- 생태보호 관련 특별계획에 각 단위별 모니터링, 협조체제 구축
- 생태보호를 위하여 선진기술 응용, 과학연구 지원, 관련 활동 표창 및 포상
○ 생태보호 복구
- 국토공간관리계획과 환경계획 등이 생태보호에 부합하도록 조정
- 천연자원 개발, 산업 프로젝트 진행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광물자원 채취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공법 요구
○ 생태위험 예방・통제
- 생태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 야생동식물 조사: 수자원, 습지, 자연림 및 식생 등에 대한 과학적 관리
- 화학비료 사용 및 농업폐기물 처리 통제
- 지진・눈사태・붕괴・화재・폭우・폭설 등에 대한 종합모니터링 및 경보체제 구축
- 생태계 파괴 위험을 높이는 활동에 대한 위험도 평가 수행
○ 생태안전 보장 및 감독
- 관광시 규범 준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최대 1만위안(한화 약 188만원) 과태료 부과
-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행위 발견시 신고 가능, 공익소송 가능
- 생태보호에 대한 특별기금 조성, 감세 등 정책적 보상 및 지원
중국은 「장강 보호법」, 「황하 보호법」, 「흑토 보호법」 등 지역보호를 위한 법을 활발하게 제정하고 있으며, 「칭장고원 생태보호법」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특히, 티베트 칭장고원의 경우 기후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커다란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각국의 환경 및 생태보호 전문가, 과학연구자들도 입법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조:
중국 티베트네트워크, 2023.05.17., 《티베트 칭장고원의모든생물을 보호하기위한입법》
중국 신화사, 2023.04.27., 《티베트 칭장고원생태를보호하는 법 9월 1일부터 시행》
CGTN, 2023.04.26., 《티베트칭장고원환경에 관한연구는 계속된다》
NASA Earth Observatory, 2022.12.23., 《티베트칭장고원의 파이쿠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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