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동향]
중국, 「부녀자권익보장법」 제정
(왼쪽)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종료 후 인민대회당을 나서는 여성들의 모습 / (오른쪽) 2022년 10월 23일 출범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회
[사진 출처: 신화통신, 로이터]
2022년 10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권익보장법」을 개정하고 공포하였다. 원래 총 9장 61조로 구성되었던 해당 법은 총 10장 86조로 개편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의 정치적 권리 보호
- 여성근로자 인원수 비율과 일치하는 여성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대표대회에 참여하도록 규정
○ 여성의 문화·교육 권익 보호
-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의 의무교육 이수 보장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와 기회 부여
○ 여성의 노동·사회 권리 보장
- 고용 측면에서 성차별 철폐를 위한 메커니즘 개선
-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용자의 검토 의무
- 기업 내 양성평등 신고제도 구축 등
○ 여성의 재산권 보호
- 주로 농촌에 잔존하는 성차별적 상속 문제에 대한 조치
- 여성의 토지 소유 및 관련 권익 보호 강화
- 문제발생시 책임지고 시정해야 하는 주체가 현지인민정부라는 것을 촌락 자치 조례 등에 명시할 의무 규정
○ 여성의 인격 보호
- 여성의 생명, 건강 보호에 대한 규정에 인격 보호 권리를 추가
- 성희롱·성추행 금지 및 피해자 구제 메커니즘 구축
○ 여성의 가족 권익 보호
- 건강진단 장려, 가족상담제도 신설, 보육서비스 확대
- 부부공동재산 관련 법령 정비, 재산등기제도 신설 등
- 이혼 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명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는 1992년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여성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바탕이 된 해당 법의 포괄적인 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2020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 ‘여성권익보호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방향과 사회 각 층의 심포지엄 및 의견수렴에 따라 서구 국가의 관행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여성인권증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로이터, 블룸버그, 가디언 등 외신들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23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회는 25년 만에 여성없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출범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반으로 법 실효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2.10.,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권익보장법」에 관한 설명》
중국 신화통신, 2022.10., 《여성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권익보장법」 살펴보기》
로이터, 2022.10., 《중국, 여성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
블룸버그, 2022.10., 《중국, 성희롱과 성차별 극복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
가디언, 2022.10., 《중국, 새로운 중앙정치국 구성: 여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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