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하여 「육지경계법」 제정
중국,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하여 「육지경계법」 제정의 내용
|
[중국 법제동향]
중국,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하여 「육지경계법」 제정
[사진 출처: 로이터 및 시나네트워크]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경계법(Land Border Law)」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제정 목적은 육지에 설정된 국가 경계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여 해당 국경 및 주변지역 안전을 보장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나라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주권·안전을 수호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총 7장 62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지경계 확정과 감정(勘定)
-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은 신성불가침한 것
- 영토 주권과 육지경계 안전 수호를 위하여 관련 예산 편성
- 국경 관련 역사적 기록·유물 등 자료는 발견 즉시 국가에 제출
○ 육지경계 및 주변지역의 방위(防衛)
-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경방어 임무수행
- 필요시 국경 내 통신·감시·경계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능
- 국경 주변지역 무력충돌 발생시 국경 봉인 및 항구 폐쇄 가능
○ 육지경계 및 주변지역의 관리
- 개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 금지
- 체포 거부, 폭력 행사 등으로 타인 신변 위협시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 사용 가능
○ 육지경계 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 이웃나라와의 공영 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국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활동이라고 이번 법률 제정을 평가하였다. 국경 안전에 대한 조치가 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국경 주민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조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일부 외신들은 중국이 이미 오랜 기간 주변 14개국과 국경 분쟁을 겪어 왔으나, 약 2.2만km 길이의 육지 국경에 대한 관리보호에 관한 특별법·개별법을 제정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은 중국이 국경 관리 능력을 대외적으로 피력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인도와 약 60년 동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질 통제선(LAC)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군대 간 대치를 지속하는 중이다. 부탄의 경우 티베트 지역 국경문제가 있었으나 2021년 10월 <중국-부탄 국경 문제 회담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전문가들은 국경 통제 및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국경이 봉쇄되거나 물류가 통제되는 상황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경계에는 육지경계(land border), 해양경계(maritime boundary)가 있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10.23.,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경계법」 제정》
중국 시나네트워크, 2021.10.23., 《중국 상무위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경계법」 제정 및 공포》
로이터통신(Reuters), 2021.10.24., 《중국, 「육지경계법」 제정으로 국경보호 강화》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