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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11월부터 시행
중국,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11월부터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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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동향]
중국,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11월부터 시행
[사진 출처: 신화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공표하였으며,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최초로 제정되는 개별법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은 총 8장 74조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립 및 표준화
- 개인정보처리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명시: 제한·거부, 열람·복제, 정정, 삭제 등
- 의사결정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위치 데이터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
○ 개인정보 합리적 이용
- 개인정보 처리자 및 보호책임자 지정 및 관련 의무
-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등 필요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처리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의 활동에 관한 특별 규정 마련
- 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명시
- 개인정보 해외이전시 안전평가심사 통과 필요
- 개인정보 불법처리시 시정명령 및 불법이익 몰수, 벌금 부과 가능
-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민사공익소송 적용 가능
○ 기대 효과
-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선
-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개인정보권익 최대화
전문가들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국가 안보가 강조되었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면서,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 규정과 규제 사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 법의 시행에 앞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09.26., 《개인정보권익을 최대로 보호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1.09.27., 《개인정보의 법적보호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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