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반외국제재법)」 제정
중국,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반외국제재법)」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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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동향]
중국,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사진 출처: 법률출판사, 중국중앙텔레비전]
2021년 6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반외국제재법)」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은 국가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지키고, 중국 공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총 16조로 구성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을 제재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 중국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 반대: 대외제재 조정 메커니즘 수립
- 중국 공민·조직에 대한 차별·제한 발생시 상응하는 조치 시행
○ 중국 정부의 통제 권한
- 중국을 차별하는 외국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률 위반
- 중국을 제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조직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통제 권한을 가짐
- 중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등의 조치 가능
○ 처벌 조치
- 법률을 위반하여 중국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
- 외국제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 추궁
전문가들은 이 법의 시행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중국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노동착취 비판과 불매 운동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외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중국 위구르(신장) 및 티베트 지역의 인권 문제와 홍콩의 민주적 자치권 보장 등에 대한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합법화’ 되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06.,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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