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데이터안전법」 제정
  • 작성일 2021.06.24.
  • 조회수 4224
중국, 「데이터안전법」 제정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데이터안전법」 제정
(2021.6.)
 
[그림] 중국 「데이터안전법」 이라고 적은 그림과 '데이터 안전'을 강조하는 그림
[사진 출처: 바이두]
 
 2021년 6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해당 법은 데이터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주권·안전과 발전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7장 5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안전 제도 확립
- 중앙국가기구가 국가 데이터 수집·저장·전송 등 안전을 감독·관리하는 메커니즘 수립
- 중국 주무기관은 데이터 안전에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음
- 중국 내 데이터를 해외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중국 주무기관 비준이 있어야 가능함

데이터 규제 범위 확대 
- 중국 영토 안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
- 규제 대상은 기존 주요 금융·에너지·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건강의료 분야 등 모든 데이터
- 건강의료 분야 데이터는 해외 서버에 저장 불가
- 교통 분야의 경우 주행 관련 위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화상 데이터까지 포함

데이터 보호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를 최고 런민비(RMB) 500만 위안의 벌금(한화 약 8.7억원)에 처함
- 중국 주권·안전과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최고 런민비(RMB) 1천만 위안의 벌금(한화 약 17.5억원)에 처함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이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진출 기업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데이터 관리에 관한 규정이 세분화되고 처벌이 강화되어, 중국과 관련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및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규제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법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06.,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입법 포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06.11., 《「데이터안전법」에 관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명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