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동향]
중국, 「식품낭비방지법」 제정
(2021.5.)
[사진 출처: 신화사]
2021년 4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낭비방지법(반식품낭비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은 식품낭비 방지, 국가식품안전 보장, 중화민족 전통미덕 고양,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이행, 자원 절약, 환경 보호,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총 32조로 구성된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낭비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낭비에 대하여 모니터링, 조사, 분석 및 평가 시행
-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낭비 상황 공표 및 식품낭비 방지조치 및 방지연구 지원 등
○ 공무상 식사 규정기준 준수
- 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 등 공무 활동시 회의, 접대로 식사시 관련 국가 규정 준수
○ 소비자 운동 장려
- ‘그릇 비우기 운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장려
- 음식을 남기는 소비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가능
○ 식품낭비 벌금 부과
-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양의 음식 주문을 유도하는 경우 최대 런민비(RMB)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 벌금 부과
- 식품 생산자·유통업자가 생산·유통 과정에서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하는 경우 최대 런민비(RMB) 5만 위안(한화 약 875만원) 벌금 부과
- 과도한 폭음·폭식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할 경우 최대 런민비(RMB) 10만 위안(한화 약 1750만원) 벌금 부과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입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관련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작년 8월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를 막으라'는 지시를 한 것과 올해 1월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가 건강 이상으로 사망한 것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신속한 입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으며,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대한 단속 및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먹방: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방송 콘텐츠를 말한다.
참조:
중국 신화사, 2021.05.14., 《신속한 입법, 「식품낭비방지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04.29., 《「중화인민공화국 식품낭비방지법」 제정 및 공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1.04., 《「중화인민공화국 식품낭비방지법」 입법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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