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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수출 관리·통제법」 제정
  • 작성일 2020.10.19.
  • 조회수 3840
중국, 「수출 관리·통제법」 제정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수출 관리·통제법」 제정
(2020.10.)
 
[그림] 중국 국기가 그려진 여러 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중국 밖으로 실려 나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 (폭스 비즈니스 제공)
[사진 출처: 폭스 비즈니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는 10월 17일 수출 관리·통제법을 제정하고, 이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 해당 법률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무기확산방지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수출 관리·통제를 강화·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화물기술서비스(이하 ″전략물자″라 한다) 목록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 비준하고, 전략물자 수출시 목적지가 되는 국가지역에 대해 평가하여 리스크 등급을 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전략물자에는 군사 용도 또는 군사력 증강을 돕는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으며, 기술자료 등의 데이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 국경 밖으로 해당 물품 및 항목을 이전하는 것, △외국 기업단체개인에게 해당 물품 및 항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 조치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의 제정은 화웨이틱톡위챗 등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①국가 안보 및 국익에 위해를 가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고, ②군사 관련 기술은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첨단기술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단체들과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국적 개인들은 당장 올해 12월부터 직접적으로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경고하였다.


참조: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수출 관리·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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