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중국, 외자3법을 통합하여 「외상투자법」 제정
(2019.3.)
》 China Central Television 제공 《
3월 1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표결하여 찬성 2929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 초안은 중국의 현행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하 ‘외자3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통합하였으며, 2018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1차 심의를 한 뒤 2019년 2월까지 의견을 공개수렴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외자3법을 대체하여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총칙, 투자 촉진, 투자 보호, 투자 관리, 법적 책임, 부칙의 총 6장 41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해당 법이 말하는 “투자 활동”이란 외국 국적을 가지는 개인·기업·그 밖의 조직(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이 하는 직접 투자 또는 간접 투자이며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제2조)
- 외국투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
- 외국투자가가 중국에 설립한 기업의 주식·증권·지분·그 밖의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것
-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에서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
- 외국투자가가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하는 그 밖의 방식에 따라 투자하는 것
2. 투자 촉진
해당 법은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간편화 정책 시행, 투자촉진 매커니즘 구축, 안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공정한 경쟁시장환경의 조성(제3조)을 목표로 하며, 다음 내용을 “투자 촉진”이라고 본다.
- 외국투자가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 제고: 외국투자가 관련 법률·법규·규장 제정 시 외국투자가의 의견 및 건의 수렴(제10조)
- 외국투자가에게 시장경쟁 참여의 평등성 보장(제9조·제15조·제16조·제17조 등)
- 외국투자가에게 제공하는 투자서비스 시스템 개선(제11조),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서비스 수준 제고(제19조)
- 법치행정 구현: 특별경제구역의 설치(제13조), 법에 기반한 투자 가이드 제공(제18조)
3. 투자 보호
- 외국투자가의 투자·수익·권리 등 산업재산권 보호(제5조)
- 법적 절차에 따른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제20조)
- 출자·자산처분이익·지식재산권 사용료·청산소득 등을 외화로 자유롭게 환전 및 입출금 가능(제21조)
-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정책 및 계약 이행 준수 의무화(제24조), 민원 접수 시스템 구축(제25조)
4. 투자 관리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시행(제4조·제27조)
- 법규 준수: 투자항목 심사비준(제28조), 허가수속(제29조) 등
- 타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명확히 표시: 회사법, 자금세탁방지법 등과 관련된 경영활동(제31조·제32조)
- 외국투자가 정보보고제도의 건전성 확보: 기업등기정보, 기업신용정보 등(제33조)
- 외국투자가 심사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영향 가능성 등(제34조)
외국 매체들은 이 법률의 제정은 발표만 되고 제정되지는 않았던 2015년 초안에 비하여 외국투자가의 우회투자 통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가 축소된 듯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산업재산권 보호·강제기술이전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이 지금 시점에 해당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한 것은 최근 심화된 중·미 무역 마찰 영향에 따른 정치적인 의도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처리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참조: 신화통신사, 2019.3.15.,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제정》
로이터, 2019.3.15., 《중국 전인대, 「외상투자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19.3.8.,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초안 발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상투자법」 초안 심의 및 의견수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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