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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궐석재판제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 작성일 2018.11.02.
  • 조회수 2473
중국, 궐석재판제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궐석재판제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2018.11.)

  10월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 제6차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70표, 기권 2표로 표결 통과되었다. 1979년 제정된 해당 법은 1996년에 1차 개정되고, 2012년에 2차 개정되었으며, 이번이 3차 개정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부패방지·척결과 국외로 도주한 범죄자 추적 등을 우선시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2014년 중앙부패방지협조전담팀에서 형사 궐석재판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2016년 7월 전인대 상무위가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중앙기율위원회도 이에 맞추어 감찰체제 개혁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몇 년간의 연구와 논의 끝에 결정된 형사 궐석재판제도의 공포와 시행은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2018년 10월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이지만,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도록 조문을 설계하였다. 제293조는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대리하여 변호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과 그의 가까운 친족에게 위탁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제기구가 변호를 제공할 변호사를 파견하도록 해당 기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95조는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범죄자에게 판결·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인민법원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중국 인민대학 천웨이동 교수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국제통용 사법준칙에 부합하고, 대다수 국가의 입법통례에도 부합한다.”고 말하였다.
  해당 법의 개정은 횡령과 수뢰를 일삼는 부패공무원의 범죄사건, 적시에 진행이 필요한 재판, 최고인민검찰원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나 테러리즘 활동 범죄라고 인지하는 사건에 대하여 감찰기관 및 공안기관이 인민법원에 해외로 도주한 범죄혐의자 및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사는 “특히, 개정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궐석재판 절차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궐석재판 절차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고 논평하였다.

  중국 국내 법학 전문가들은 형사 궐석재판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치주의로 부패방지활동을 촉진하고, 범죄억제와 징벌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동시에 피해자의 권익 보장,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사 궐석재판제도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범죄자들을 적시에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훔친 재물을 은닉하거나 피해자 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이 확실한 범죄자로 밝혀지는 경우 국제 조약이나 외교적 협조·인도에 따라 사법 공조를 추진하거나 법 적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국제협력국 장샤오밍 국장은 “해당 제도는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초석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외신, 글로벌 인권단체 등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해당 법 제79조에 따르면 주거감시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며, 제75조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특수 횡령·수뢰와 관련된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도 주거감시(rsidential surveillance)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유명인사들이 주거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거론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정책 기조를 드러내는 조치라고 평가된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의는 영원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궐석재판제도 도입 확정》 

참조: 로이터 《거액의 탈세로 벌금에 처하여진 중국 영화배우》 
       가디언 《판빙빙 실종 미스테리: 중국 엘리트에게 시사하는 점》 
       가디언 
《중국, 구금된 멍훙웨이 前인터폴총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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