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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 작성일 2018.10.12.
  • 조회수 2037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2018.10.)

  9월 18일 중국 법제일보는 9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공포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게재하였다. 해당 법은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화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성에 따라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제정되었다. 총 7장 89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강화
   - 거래 범주 확대: 판매·제공 경로가 자체 제작 홈페이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인 경우도 포함(제9조)
   - 운영자의 시장주체 등기 의무 명시(제10조)
   - 운영자의 납세의무 명시(제11조)
   -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부담(제38조)
   -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제41조~제45조)
 
△계약 체결 및 이행 의무 규정
   - 보증금 환급 방식 및 절차 명시하고, 환급조건 충족 시 곧바로 환급해야함(제21조)
   - 보증금 환급에 불합리한 조건 설정 금지: 위반시 최고 5십만 위안 벌금 부과(제78조)
   - 계약 불이행 및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책임(제74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 허위적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홍보, 사용자 리뷰 조작 금지(제17조)
   - 암묵적 끼워팔기 금지(제19조)
   - 운영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제22조)
 
△분쟁 예방 및 해결
   - 전자상거래 상품·서비스 및 매매 정보의 기록·보존 의무: 최소3년(제31조)
   - 전자상거래 쟁의 처리 시 운영자의 원계약과 거래기록 자료 제공 의무 및 법적 책임(제62조)
   -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처벌(제79조)
   -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가 플랫폼 내 거래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약·조건·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최고 2백만위안 벌금 부과(제35조, 제82조)
   -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신용기록 기입 및 관리: 위법행위 기록 및 공개(제86조)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도 필요하다며 해당 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조문을 점검하였으며, 해당 법 제38조제2관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기술한 것은 실제 발생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고, 위법 행위 단속 방법으로 벌금 부과 외에 신용기록 공개를 명시한 해당 법 제86조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보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였다. 특히, 원계약과 거래기록 제공을 의무로 정한 것은 전자상거래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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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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