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중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 제정 및 시행
(2018.1.)
1월 1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과 이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은 환경 보호와 개선, 오염 폐기물 배출 감소, 건강한 생태 조성 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이다. 2016년 12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25차 회의를 통하여 해당 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예정일을 2018년 1월 1일로 결정했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하위법령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를 검토하여 2017년 12월 25일에 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에 첨부된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는 고체폐기물과 지역별 오수집중처리장의 범위, 고체폐기물 배출량 계산, 환경보호세 징수 기준과 감면 조건, 세무기관과 환경보호 주무부서의 협조 메커니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는 세금 징수대상을 세분화하고 부과기준 및 감면근거, 징수관리 등을 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2003년 1월 2일에 국무원이 공포한 「오염물 배출료 징수사용관리조례」는 폐지된다.
출처: 중국 국무원 법제사무실
http://www.chinalaw.gov.cn/art/2018/1/2/art_2_207083.html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