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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가모독죄 강화하는 형법 수정안 가결
  • 작성일 2017.11.07.
  • 조회수 1260
중국, 국가모독죄 강화하는 형법 수정안 가결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국가모독죄 강화하는 형법 수정안 가결
(2017.11.)
 
11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수정안(10)」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기(国旗)·국휘(国徽)·국가(国歌) 등 국가 상징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 형법 제299조 수정조문에 근거하여 최대 3년의 유기징역·구류·관제·정치권리박탈 등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은 1990년, 「중화인민공화국 국휘법」은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은 201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국가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특히 최근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은 애국주의 정신을 널리 드높이고 사회주의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명시하였다. 이 법들에 따르면 국기·국휘·국가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등 모독하는 경우에는 최대 15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로 국가 상징을 불태우거나 짓밟거나 훼손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번에 가결된 형법 수정안(10)은 이러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효력을 지닌다.

신(新)중국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여 추진된 일련의 입법활동은 국가모독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에 중국 당국이 국가모독죄를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알려지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홍콩 야당은 중국의 입법 개입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어긋난다며 격하게 반발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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