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중국, 민법총칙 제정 (2017.3.) 3월 15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제5차 회의에서 98%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을 제정하였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법은 민법의 기본원칙, 민사주체,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과 소송시효 등 현행 「민법통칙」이 규정하는 기본 민사법률제도와 일반성 규칙을 흡수하여 보충하고 개선하였다. 중국은 공민권리를 보장하는 법치문화 실현을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민법전(民法典)’ 편찬사업을 추진해왔다. ‘민법전’은 총칙편과 분편으로 나뉘며, 분편은 물권편, 계약편, 침권책임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통칙」은 각 분편이 모두 작성되어 ‘민법전’ 통합본이 완성될 때까지 일정기간 폐지가 보류된다. 이 기간동안 「민법총칙」과 「민법통칙」의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민법총칙」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따른다.
향후 ‘민법전’의 나머지 부분인 각 분편은 2018년부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단계적으로 심의하고 2020년경 전인대가 정식 심의할 예정이다. 「민법총칙」제정은 통합 ‘민법전’ 편찬을 위한 첫 단계로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lfzt/rlyw/2017-03/16/content_2019204.htm
참고: 민법총칙입법 공식홈페이지 http://www.npc.gov.cn/npc/lfzt/rlyw/node_305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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