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 시행 및 홍보 (2017.3.) 3월 1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는 오늘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드높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공공문화 시설의 건설, 관리, 제공 대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의 시행에 앞서 2014년 4월 중앙선전부, 문화부, 국가방송출판광고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무원 법제실 등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2년 이상의 검토 기간동안 포럼 등을 개최하여 각 조직, 전문가, 문화계 및 사회계 인사 간 다양한 관점을 교환해온 바 있다. 2016년 12월, 최종적으로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을 채택하였고, 2017년 3월 1일을 시행일자로 명시하였다.
전인대 상무위는 시진핑 총서기가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면, 수많은 법이 있어도 단순한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고 ‘법치국가’란 말은 그저 공허한 한 마디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를 인용하며, 관련 법률에 관한 홍보와 보급, 인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온전한 서비스 제공, 하위 규칙 제정에 대한 세심한 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xinwen/syxw/2017-02/22/content_20076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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