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중국, 7월부터 중의약법 시행
- 중의약법 제정 의의를 되새기며 -
(2017.1.)
2016년 12월 25일, 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제25차 회의에서 찬성 144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중의약법」을 제정하였다.
「중의약법」은 총 9장 6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의약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독특하고 잠재력이 거대한 자원이다. 2014년말 기준 전국 중의원 수는 3732개소, 중의원 병상 수는
75.5만개, 전문중의사는 39.8만명, 연간 진료환자 수는 5.31억명,
중의약 생산기업은 3813개소, 중의약 공업
총생산액은 7302억위안에 달하였다.
2003년 「중의약조례」를 제정한 이래 국무원은 중의약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현재 중의약업이 직면한 문제는 중의약업은 서비스가 부족하고 특색이 없으며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인식이다. 중국 당과 국가는 중의약의 특징을 살리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력관리, 약품관리, 이론 개발과 기술 전승 등의 방면을 정비했다. 동시에 중의약 관련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완정한 발전을 추구하며 불안정한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2009년 중의약에 관한 입법 필요성 확인, 2011년 중의약법 초안 작성, 2015년과 2016년 중의약법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법에 의한 중의약업 발전 촉진을 이끌어왔다.
「중의약법」 제정은 1)중의약학 계승과 보급, 중의약업 발전, 2)의약위생체제 개혁, 건강한 중국 건설, 3)중의약의 국제적 유포와 응용, 중국문화의 소프트파워 발휘와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의약법」관련법으로 분류되는 법들은 「개업의사법」,「약품관리법」, 「의료기구관리조례」, 「중의약조례」, 「중약품종보호조례」 등이 있다. 상기 법령들의 제정은 중의약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인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xinwen/lfgz/lfdt/2017-01/03/content_20057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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