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중국, 심사비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외자기업법 개정 추진 (2016.8.) 8월 29일 외자기업법, 합자경영기업법, 합작경영기업법,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등 네 가지 법률의 수정안 초안이 제12기 전인대 상무위 제22차 회의 심의에 부쳐졌다. 현재 중국은 외국계 기업이 투자하려면 각 지방정부 상무청이 심사 및 비준하여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비준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상하이·광둥·톈진·푸젠 4개 자유무역시험지역(PFTZ)에서는 예외적으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설립 신청서만 제출하면 기업으로 등록해주는 등록제를 운영해왔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외국인투자(FDI) 규모가 10~15% 감소한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중국이 맞닥뜨려야 할 외자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률이 수정되면, 전국에서 외자기업 설립이 심사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무역 규제 방식도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1]을 적용하게 되므로,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외자를 끌어들이는 사이펀 효과(siphon effect)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4개 시험구 시범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심사비준 원가와 상공업 등기 소요기간은 심사비준제에 비하여 대폭 감소했고, 대다수 기업들은 투자 수속이 편리해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가 법치화 된 기업경영 환경을 잘 조성하고, 리스크를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는지가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cwhhy/12jcwh/2016-08/30/content_1996069.htm
[1]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 원칙상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입 활동의 자유가허용되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은 열거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는 무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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