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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자산평가산업의 정비를 위한 관련 법 제정
  • 작성일 2016.07.18.
  • 조회수 1034
중국, 자산평가산업의 정비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자산평가산업의 정비를 위한 관련 법 제정

(2016.07.03)

 

 

중국의 1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8 55조로 구성된 자산평가법을 통과시켜 2016 12 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했다. 법의 제정목적은 자산평가산업과 관련한 시장경제체제의 완비와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의 수호에 있는데, 관련 인사는 이에 대해중국에서 국유자산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기업과 비공유제기업 간의 자산양도, 합병, 구조조정, 주식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국유자산의 유실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질서있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자산의 평가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자산평가산업은 현재 13 여명의 전문 자산평가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인원 종사자수는 60 명에 달하고 평가기구는 1 4 개사로 5개의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자산평가산업의 평가행위가 정비되지 않아 당사자의 권익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함, 악의적 경쟁, 허위 평가 등의 정황으로 피해를 입은 대해 입법을 통한 질서의 확립을 절실하게 요청한 만큼 법의 제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자산거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의 중개서비스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中国人大网) http://www.npc.gov.cn/npc/xinwen/2016-07/06/content_19935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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