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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5월 1일부터 심해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 전격 실시
  • 작성일 2016.05.02.
  • 조회수 986
중국, 5월 1일부터 심해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 전격 실시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2016년 5 1일부터 심해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 전격 실시

(2016.04.29)

 

 

중국의 전인대 환경보호위원회는 29일 베이징에서 심해해저구역의 자원탐사개발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가해양국 및 관련 전문가와 기업대표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2016 5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심해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深海海底区域资源勘探开发法)》에 대해 몇몇 중요한 의견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의 실시는 중국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가 관할하는 범위 이외의 해역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규범화하여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전략을 실시하고 국제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심해해저구역자원의 탐사와 개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률로써 관련 제도와 조치를 확립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의 심해자원의 탐사개발능력을 제고하고 심해해저구역자원의 실질적인 실시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국이 해양강국이 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국정부네트워크 http://www.npc.gov.cn/npc/fwyzhd/2016-04/29/content_19893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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