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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반가정폭력법》 실시
  • 작성일 2016.04.01.
  • 조회수 1511
중국,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반가정폭력법》 실시 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반가정폭력법》 실시

(2016.03.30)

 

  

중국은 2016 3 1반가정폭력법(反家庭暴力法)을 공포 실시하여 사회 각계의 폭넓은 지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시안 등 각 지역의 법원은 관련 안건에 대해 잇달아 신체안전(人身安全) 보호명령을 내렸고 이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피해자들이 법률이라는 사회적 보호 장치를 이용하여 용감하게 폭력에 맞서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근 20년의 시간 동안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중국사회 각 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중국에 존재하지 않던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을 사회 구성원에게 인식시키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법제화 과정을 통한 반폭력의식의 사회적 확대와 긍정적인 입법 작용을 발휘하고 ()법률과 가정폭력의 효율적인 결합으로 공권력이 긍정적으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며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다스림)과 이덕치국(以德治國, 덕에 의한 다스림)의 개념을 결합하여 가정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사회와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제정되었다.

  

출처 : 중국정부네트워크 http://www.npc.gov.cn/npc/xinwen/2016-03/30/content_19863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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