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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환경보호세법의 출범을 위한 입법작업 태동
  • 작성일 2016.02.02.
  • 조회수 1918
중국, 환경보호세법의 출범을 위한 입법작업 태동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환경보호세법의 출범을 위한 입법작업 태동

(2016.02.02)

 

 

   중국의 국무원 판공청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현재 시행되고 있는 18종의 세금 종목 중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와 차량선박세에 대한 입법과정을 완료했다.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는 이미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재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예산업무위원회의 부동산세법의 기초 및 관련 연구작업과 법제판공실의 환경보호세법의 초안 마련 등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입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부, 세무총국, 환경보호부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의견청취본)》을 기초하고 사회 각계가 의견을 제시해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환경보호세법의 의견청취본은 납세 대상자, 세액, 징수 대상과 징수의 범위, 세수 혜택, 징수 관리 등 다섯 부분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환경보호와 관련된 세금의 납세대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하에 있는 기타의 해역에서 직접적으로 환경에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사업조직과 그 밖의 생산경영자이고 둘째, 환경보호세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한 경우 오염배출비를 중복 납부하지 않으며 셋째, 환경보호세의 징수 대상은 대기오염물, 수오염물, 고체폐기물과 소음 등 4종류로 구분된다. 넷째, 세수혜택은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오염물, 자동차 등 이동교통수단, 도시오폐수처리장 등이 배출하는 오염배출량이 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 환경보호세의 부과를 면제하고 다섯째, 환경보호세의 징수관리에 있어기업의 신고, 세무의 징수, 환경보호의 협조, 정보의 공유등의 관리방식을 규정하고 신고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관한 책임, 납세대상의 분류 관리, 허위 신고에 대한 심사의 규정 및 환경보호부서와 세무기관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www.npc.gov.cn/npc/xinwen/lfgz/lfdt/2016-01/26/content_196136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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