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중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규정 공표
(2011.4.20)
2011년 3월 16일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상업용 주택의 판매시 실가격 표시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였고, 이는 올해 5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고 부동산 개발자 및 기관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하는 운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신주택 및 구주택 모두의 판매 가격을 규정하는데 있다. “실가격 표시”는 각 주택의 가격과 기타 금액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주택가격에서 다른 종류의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운영자들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초래한다.
규정은 매매용 주택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광고판, 목록 또는 카탈로그를 운영자의 거래지역에서 전시하고 이의제기를 위한 연락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운영자들은 또한 정보가 일치하는 한, 가격 정보의 기존 포스팅에 추가하여 전자 정보스크린이나 기타 전산화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목록에 추가하여, 표시판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개발업자의 성명, 사전매매허가에 대한 정보 (매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행한 허가), 토지의 성격 및 사용권, 건물위치, 건폐율, 용적율, 및 건물의 주차 공간 비율
(2) 건물 구조의 종류, 건물 장식물과 물, 전기, 가스, 온열 및 통신을 포함하여 기존 시설 서비스의 공급의 상태
(3) 동일 기간 중 매매 단위수 및 판매완료된 수, 방수, 층수, 매매용 단위 유형, 건물 내 층, 바닥면적 및 공용공간의 바닥면적
(4) 제공된 할인 퍼센트와 할인을 받기 위한 요건
(5)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련 지방공무원이 결정한 기타 정보
운영자들은 또한 관세당국을 위해 징수되는 모든 비용과 자산관리회사를 고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근거 (그러한 기업이 충족하여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포함)를 표시하여야 한다.
공시된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는 어떠한 매매도 허용되지 않으며, 목록에 없는 추가 금액도 청구될 수 없다. 만일 주택이 바닥면적에 근거하여 판매된다면, 적용 가능한 단가 또한 표시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전매매허가에 포함된 모든 단위는 동시에 그리고 일관된 가격으로 판매용으로 열거되어야 한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634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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