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공공장소실내흡연금지법 시행
2011년 5월 3일
중국에서는 2011년 5월 1일부터 보건부에서 제정한 공공장소보건법 규칙 시행령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실내흡연을 금지하게 된다.
그 동안 지방당국에서 특정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나라 전체의 공공장소에 적용시키는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공공장소의 보건관리규칙에서의 “공공장소”의 정의를 살펴보면, 호텔, 레스토랑, 커피숍, 술집, 찻집, 공중목욕탕, 미용실, 극장, 무도회장, 음악회장, 휘트니스 센터, 수영장, 공원, 박물관, 도서관, 백화점, 서점, 병원대기실, 대중 승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칙은 주이사회에서 공표하였고 1987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제 18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 공공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붙여서 정확히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장소 외부에 설치된 흡연장소는 보행자의 통로에 위치해서는 않는다. 담배자판기 역시 공공장소에 설치를 하지 못한다.
-공공장소에서 사업하는 자들은 흡연자인 직원들에게 금연할 수 있도록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 규정
http://www.gov.cn/flfg/2011-03/22/content_1829432.htm
전문규칙
http://www.gov.cn/banshi/2005-08/01/content_190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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