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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8번째 형법 개정안 통과
  • 작성일 2011.04.13.
  • 조회수 1914
중국 8번째 형법 개정안 통과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8번째 형법 개정안 통과

2011. 4. 7

 

2011. 5. 1 부터 중국 국민이나 기업중 외국정부 공무원이나 국제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여한 자는 형법에 따라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2011. 2.25. 중국 인민의회 상설 위원회에서 채택한 8번째 수정형법에 따른 것이다. 50개 조의 수정형법은 2011 5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0 . 8. 28에도 인민의회 위원회는 개정 초안을 그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인민의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개정의 최종안은 초안에서 몇 가지만을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이 중요한 것이다.

 

- 노인에의 우대. 초안에서는 재판 당시 75세 이상인 자들은 사형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그 예외에 다른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만약 노인이 다른 자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개정 3)

 

- 타인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에 대한 더 무거운 형량. 초안에는 타인에게 노동을 강요시킨자에게 최대의 징역형인 3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개정안에서는 더 무거워져서 7년에서 10년까지로 형이 늘어났다(개정 제38)

 

그리고 사형을 적용되는 범죄의 수를 축소하였고, 또다른 주요 변경사항은 외국인 뇌물수수를 범죄로 정한 것이다. 164조는 추가로 누구라도 불법 상사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의 공무원이나 국제기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여한 자는 전 단락에 따라 처벌된다”(그 뇌물의 경중에 따라서 10년형의 징역 또는 벌금형)(개정 제29)

 

개정안에는 적극적 방어나 예외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규정되고 있지 않다. 몇몇 중국 변호사들은 개정안의 효력에 관하여 해외 뇌물 수수 예방에 대한 이 개정은 전적으로 사법해석이나 이법의 실행여부에 달렸다고 한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612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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