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입법동향]
칠레, 최저임금 인상 법안 승인
2023년 5월 29일, 칠레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500,000페소(한화 약 72만원)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2023년 10월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칠레의 최저임금은 460,000페소 (한화 약 66만원)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칠레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2023년 5월 1일: 440,000페소
• 2023년 9월 1일: 460,000 페소
• 2024년 7월 1일: 500,000 페소
또한 이 법안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동안 누적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를 초과하면, 2024년 1월 1일에 10,000페소를 추가 인상하여 최저임금을 470,000페소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2024년 7월부터 12월 사이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의 최저임금 역시 자동 조정된다.
한편, 법안 통과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미칠 수 있는 기업 운영 및 고용 창출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지만, 의회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에 동의한 후 입법 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음의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다.
•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근로자 당 보조금 지원
•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자금 지급
•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조금을 증액하기 위한 메커니즘 마련
•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1종소득세(기업의 매출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 세율을 당초 25% 인상 계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12.5%로 인하
출처: 칠레 정부 홈페이지(게시일: 2023.05.29)
스페인 일간 “El pais”(게시일: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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