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칠레 대통령, 이민법 현대화 법안 발의
(2018.4.)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최근 이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민자 규제, 아이티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 요구,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특별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017년 칠레 내 이민자 100만 여 명(인구의 약 5.5%)의 중 30만여 명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이에 따라 1차 집권 시기인 2013년 발의했던 이민법 개정법 초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정상화로, 비정상 체류 또는 근로활동 중인 모든 외국인이 내무청(Subsecretaria del Interio)에 자진 신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4월 23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취업사증없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민자 △2018년 4월 8일에 만료되는 관광사증을 가진 자 △거주사증이 현재 신청 중이거나 재검토 수속 중인 외국인의 경우 2018년 4월 23일 부터 90일간 이행한다.
[수속 방법]
1. 불법 입국한 외국인
- 기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30일간)
- 수속 방법: 이민국 방문 수속
- 지참서류: 본국의 신분증명서(여권 또는 본국 신분증), 범죄경력증명서
2. 만료된 관광사증 또는 거주사증 소지자, 법적 허가 없이 임금을 받고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인
- 기간: 4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90일간)
- 수속 방법: 온라인(이민국 http://www.extranjeria.gob.cl/) 또는 방문 수속
- 지참서류: 본국의 신분증명서(여권 또는 본국 신분증), 수사경찰청(PDI)이 발행한 관광증 또는 여행증, 범죄경력증명서
-출처: 아오라 노티시아스
http://www.ahoranoticias.cl/noticias/migracion/220913-nueva-ley-de-migracion-los-tramites-y-plazos-del-proceso-de-regularizacion-extraordinaria-de-extranjer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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