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칠레, 노동통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포
(2018.2.)
칠레는 최근 관보에 「노동통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공포했다. 오는 4월 1일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
또한 이 법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철폐를 위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자유롭게 임금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률 제18600호 제16조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칠레 노동사회발전부는 이번 법령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기회제공 및 완전한 노동통합 기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바라사 장관은 더불어 이 법령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자신감, 자기기대감, 존엄성 향상에 기여하며,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령에 대한 최초 평가는 시행 3년 후 이행되며, 향후 4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소관부처는 매 평가 시마다 필요한 개정사항을 수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송부하게 된다.
-출처: 비오비오칠레
http://www.biobiochile.cl/noticias/nacional/chile/2018/02/01/contraloria-aprueba-reglamentos-y-ley-de-inclusion-laboral-entrara-en-vigencia-en-abri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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