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칠레 하원,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승인
칠레 하원,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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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칠레 하원,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승인
(2018.1.)
칠레 하원이 최근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미첼 바첼레트 정부가 임기 중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이 법률 개정의 초안은 지난 2013년 5월 발의되었으며 이번 표결에서 찬성 68표, 반대 35표로 가결되어 상원에서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별도의 의료소견 없이 주민센터(Registro Civil)에서 행정수속을 통해 본인의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초안에 포함되었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미성년자와 기혼자가 가정법원에 동일한 사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은 하원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출처: Cooperativa http://www.cooperativa.cl/noticias/sociedad/minorias-sexuales/diputados-aprobaron-la-ley-de-identidad-de-genero/2018-01-23/134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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