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뉴스레터] 칠레 정부, 은행기본법 개정안 제안 (2017.6.) 칠레 정부가 최근 규제의 선진화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저감에 관한 국제 협약인 바젤Ⅲ의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기본법」 개정안을 의회에 송부했다. 현행법은 80년대 초 발생한 부채위기의 대응방안으로써 80년대 중반에 수립되었으며 이후 실질적인 개정은 1997년 한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칠레는 이번 안을 통해 은행 관련 법제를 현대화하고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규제𐤟감시𐤟관리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수립하는 바젤III 표준을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확대와 자본대체원의 질적 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본의 양적질적 개선이 불안정성 또는 금융위기에서 파생되는 돌발적인 손실에 대해 완충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테라 https://www.terra.cl/noticias/chile/chile-busca-modernizar-ley-de-bancos-para-enfrentar-mejor-las-crisis,b980209f2f7c03d5a1e4871b79c204628nrmim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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