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입법 정보] 칠레, 이동전화 표시법 시행 (2016.3.) 칠레는 최근 이동전화업체로 하여금 단말기에 사용된 기술 및 통신사업자와의 호환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동전화 표시법을 시행하였다.
칠레 교통통신부는 이 법을 통해 이동전화의 2G, 3G, 4G 통신망 지원 여부 및 각 통신사업자와의 호환성 가부를 각 기기의 상자에 표시하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부 장관은 이번 표시법 시행으로 정보를 보다 간결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자 측의 이견에 대해서는 이미 몇 달에 걸친 합동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고 사업자ㆍ생산자ㆍ판매자 간에 각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통신서비스와 호환하는 기기의 우수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이 법을 통해 시장에 유통 중인 단말기 전 기종이 모든 통신망을 지원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통신사업자 측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법을 지지 하였으나 이로 인해 중저가 단말기 부품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https://www.publimetro.cl/cl/economia/2017/03/09/proximo-lunes-comienza-regir-ley-etiquetado-celula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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