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입법 정보] 칠레, 이민법 개정 시동 (2016.12) 칠레 미첼 바첼렛 대통령이 남은 15개월의 임기 동안 이민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 이민법이 1975년에 수립된 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행화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칠레 유력 일간지 메르쿠리오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민정책 및 수속절차에 관한 제도 개편 △신종 사증 1종 추가 △권리에 대한 접근방식에 관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첼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 내 이민자들의 다양성과 그들의 사회공헌 의지에 대한 인식 하에, 이민절차 및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사람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칠레는 ‘개방국가’로서 유입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SPUTNIK https://mundo.sputniknews.com/politica/201612021065283010-chile-politica-migr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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