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입법 정보] 칠레, 근로개혁에 관한 법률 공포 (2016.09.) 칠레 정부는 최근 근로관계제도 개혁을 위한 법률 제20940호를 공포했다. 정부는 근로관계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4년 3월 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파업 중인 근로자 대체 불가와 노조의 여성 대표 비율 보장을 명시한다. 또한 대기업은 노조에 재무제표 및 임원 임금 관련 정보를, 일반 회사는 노조 대표부에 최근 2년간의 총 인건비 및 노조원 임금 지불 대장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절성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상을 허용하며, 근로계약상 특수조건에 관한 협상 또한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 법률에 정부 추진안 전체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근로관계 개선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출처: http://www.eltelegrafo.com.ec/noticias/mundo/9/chile-prohibe-el-reemplazo-de-trabajadores-en-huelga 법률 원문: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094436&buscar=2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