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입법 정보] 칠레 하원, 재외국민 투표법 통과 (2016.08.) 칠레 하원이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 대통령예비선거 및 국민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민의 투표권 이행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찬성 109표, 기권 1표로 통과됨으로써, 87만 7천 781명의 칠레 재외국민이 내년 11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2014년 4월에는 산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정부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헌법에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미첼 바첼레트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2015년 10월 의회에 제출되어 금년 8월 통과되었다.
향후 국외에서 투표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칠레 국민은 출입국시 칠레 영사 또는 이민국 중 택1, 및 칠레 과학수사경찰청 국제과에 국외투표지역을 등록해야 한다. 출처: http://www.20minutos.com.mx/noticia/119637/0/aprueba-congreso-voto-de-los-chilenos-en-el-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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