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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칠레: 외국인투자진흥청 설립을 위한 법률 초안 의회 제출
  • 작성일 2015.03.02.
  • 조회수 1796
칠레: 외국인투자진흥청 설립을 위한 법률 초안 의회 제출의 내용

[칠레 최신동향]

 

칠레, 외국인투자진흥청 설립을 위한 법률 초안 의회 제출

(2015. 2)

 

칠레 바첼레트 정부는 지난 130() 외국인투자진흥청 설립을 위한 법률의 초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칠레에게 OECD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해석 된다. 실제 OECD 및 칠레 정부 내 자문위원회는 칠레 정부가 전략 산업을 홍보하고, 세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아레나스 재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진흥청의 설립을 통한 정부의 외국인투자 현대화 정책에 찬성의사를 밝혔고, 실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행법(외국인투자법 DL600)이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특별제도가 아닌, 맞춤형 지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쎄스페데스 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산업분야로 외국인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삐싸로 외국인투자위원회(CIE) 부위원장은 칠레에서는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장려하는 국가전략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법률의 초안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와 별도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진흥청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투자의 차별금지 및 세금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다양한 외국인투자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외국인투자위원회(CIE)

http://www.ciechile.gob.cl/es/espanol-gobierno-despacho-al-congreso-proyecto-que-crea-nueva-institucionalidad-para-promover-la-inversion-extranj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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