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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서명
  • 작성일 2012.11.12.
  • 조회수 2075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서명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서명

2012.11.08

 

세바스티앙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모든 불법행위와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가석방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가 자신의 전과 삭제를 요청할 수 없는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나 스쿨버스 운행 등 어린이과 가까운 거리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포르노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541일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안은 후속 절차를 위해 9일에 의회로 송부된다.

 

- 출처: 칠레법무부

http://www.minjusticia.gob.cl/es/noticias-ministro/988-00gobierno-envia-proyecto-de-ley-para-aumentar-las-penas-y-restringir-los-beneficios-a-quienes-cometen-delitos-sexuales-contra-meno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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