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상원, 금연법 일부 개정 내용 가결
(2012.10.31)
칠레 상원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어 금연법 제19.419의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 관한 조항이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었다.
상원은 개정안의 내용 중, 술집(pub)과 레스토랑, 디스코텍, 도박장 등에 대한 금연 조항을 찬성 21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또, 상기 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시감독관 제도를 수립하고 위반 시 법원에 신고하는 내용의 조항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상원은, “보건당국은 보건법 제10권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 법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라고 명시하는 조항을 반대 17표, 기권 6표로 부결 처리했다.
그 외에 병원 및 공공기관의 원장이나 운영자는 병원이나 공공기관 내부를 향해 열린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출처: 칠레상원
http://www.senado.cl/prontus_galeria_noticias/site/artic/20121031/pags/2012103119441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