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부동산 차압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하원 통과
2012.10.31
주거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차압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절차를 위해 상원으로 발송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 통보 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차압할 수 없다.
1. 채무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 당해 부동산이 최소 10년 전에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된 경우
3. 과세평가액이 5000 UF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채무자의 소득이 50 UTM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집행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담보의 성격이 아닐 것
6.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주거 설비를 갖춘 동산 또한 차압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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