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민간연금관리체계의 국영화에 관한 동의안 하원 통과
민간연금관리체계의 국영화에 관한 동의안 하원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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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민간연금관리체계의 국영화에 관한 동의안 하원 통과
2012.10.19
국영 연금관리회사(AFP) 설립 동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동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민간 연금관리회사(AFP) 체계가 수립된지 30년이 지났으며 이 기간동안 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 국영AFP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민간 연금관리회사 체계는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보장범위가 좁고 임시직 종사자들의 퇴직연금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민간연금관리 체계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민간관리체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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