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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원, 근로자의 의료검사 위한 반휴일 인정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 논의
  • 작성일 2012.10.24.
  • 조회수 1814
상원, 근로자의 의료검사 위한 반휴일 인정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 논의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상원, 근로자의 의료검사 위한 반휴일 인정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 논의

2012.10.23

 

  상원 노동사회보장위원회는 근로자의 유방 및 전립선 검사를 위해 반휴일을 인정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40세 이상 여성근로자와 50세 이상 남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2년마다 1회씩 공공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방 및 전립선 검사를 받기 위해 반휴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나 특정 사업의 완료를 위해 체결한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30일 이후부터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휴일을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검사 일주일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통지 해야 하며, 검사 후에는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시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위해 승인된 반휴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 출처: 칠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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