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고등교육기관 홍보비 제한에 관한 법안 제출
2012.10.22
페드로 무뇨스 상원의원과 알레한드로 나바로 상원의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홍보를 위해 교육 및 연구에 재투자된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앞서 대학 및 교육기관들이 홍보를 위해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는 실태를 보고한 ‘칠레대학교육의 마케팅’이라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술학교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간 홍보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동기간 수익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재투자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 UTM의 벌금에 처하며 재범의 경우 두배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칠레상원
http://www.senado.cl/prontus_galeria_noticias/site/artic/20121022/pags/201210221118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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