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상하원위원, 지방자치주 장관, 시의원 재선 제한에 관한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
상하원위원, 지방자치주 장관, 시의원 재선 제한에 관한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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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상하원위원, 지방자치주 장관, 시의원 재선 제한에 관한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
2012.09.12
상·하원의원과 지방자치주의 장관(Consejeros regionales), 시의원(Concejales)의 재선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찬성 79표, 반대 9표, 기권 7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하원 의원 선거는 공동으로 실시하며, 상원은 1회, 하원은 2회에 한하여 계속해서 재선할 수 있다. 지방자치주의 장관과 시의원은 2회에 한하여 계속해서 재선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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