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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별 최저임금 설정위한 헌법 개정안 하원 부결
주(州)별 최저임금 설정위한 헌법 개정안 하원 부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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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별 최저임금 설정위한 헌법 개정안 하원 부결
2012.08.29
최저임금 설정을 각 주의 권한으로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개정안은 찬성 49표, 반대 25표, 기권 2표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 설정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65조의 개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각 주별로 생계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변경 지역일수록 생계비의 부담이 더 크고 정부가 이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보수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아이센주와 마젤란주 대표들의 지지에 힘입어 하원의 변경지역위원회(Comision de Zonas Extremas)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재무부와 노동부 차관은 주단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지역의 기업들이 추가비용을 안게되어 결국 고용부문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국경지역의 높은 최저임금때문에 국내 이주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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