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마약류 국내반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마약류 국내반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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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마약류 국내반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2012.08.23
칠레 독립민주연합당(UDI) 의원들은 마취제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유통에 관한 법률 제20.000호 제2조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최근 10년간 칠레에서 소비된 마약의 대부분은 파라과이와 콜롬비아에서 반입되었으며 칠레는 마약 운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칠레의 마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마약, 마취제,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수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칠레를 마약 운반 경유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마약운반조직은 적발될 위험이 적거나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운 국가를 경유지로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정신성 물질, 마약, 마취제 등을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하는 자는 최저 5년 1일 ~ 최고 10년의 금고형과 100 ~ 1,000 UTM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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