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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농축산제품 거래 투명성 보장 위한 규제안 심의
  • 작성일 2012.08.24.
  • 조회수 1152
농축산제품 거래 투명성 보장 위한 규제안 심의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농축산제품 거래 투명성 보장 위한 규제안 심의

2012.08.21

 

 칠레 의회 농업위원회는 오는 27, 농축산제품 거래 규제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후안 안토니오 콜로마 위원장은, 농축산제품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한 가격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안은 농축산제품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칠레산 제품의 품질 규정과 비교할만한 공식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농업부령으로 승인된 국립표준원(INN)의 표본추출법이 있긴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시 말해, 농산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의무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이 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안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며 특별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농축산제품은 표본추출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제품의 분석을 위해 샘플을 확보·보존·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준가격표시 등 농산업자나 중개자의 의무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규제안의 시행은 농축산청(SAG)의 직무로 한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senado.cl/prontus_galeria_noticias/site/artic/20120821/pags/20120821122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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