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고등교육학생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 위한 법률안 발의
고등교육학생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 위한 법률안 발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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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고등교육학생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 위한 법률안 발의
2012.08.21
고등교육 과정 학생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칠레 헌법에 따르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사전허가는 요구되지 아니하며 그 누구도 비윤리적이며 공공질서 및 국가안보에 반하는 단체에 강제로 소속될 수 없다.
법률안은 최근 칠레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결성된 단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단체에 소속된 학생들을 조사하는 교육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제재하여 학생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8.962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교와 전문교육기관, 기술학교 등의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교육·사회·문화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외에, 학생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벌칙과 기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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