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아동보호기구 설립 위한 헌법개정안 발의
2012.08.22
엔리케 아코르시 의원을 비롯한 칠레 민주당 의원들은 아동보호기구(Defensoría de la Infancia) 설립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칠레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 체결에 따라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의원들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동보호기구는 정치 및 행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한 또한 가지게 된다.
칠레미성년자보호기구인 Servicio Naconal de Menores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민간기관들의 역할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 부재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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