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공공이용장소에서의 평화시위권리 인정 위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공이용장소에서의 평화시위권리 인정 위한 헌법개정안 발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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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공공이용장소에서의 평화시위권리 인정 위한 헌법개정안 발의
2012.08.21
칠레 헌법은 모든 국민이 사전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평화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의 보편적 특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것을 제안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폭력행위와 시위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행위는 용인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19조는 사전허가 없이 공공이용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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