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공공이용장소에서의 평화시위권리 인정 위한 헌법개정안 발의
  • 작성일 2012.08.23.
  • 조회수 1048
공공이용장소에서의 평화시위권리 인정 위한 헌법개정안 발의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공공이용장소에서의 평화시위권리 인정 위한 헌법개정안 발의

2012.08.21

 

 칠레 헌법은 모든 국민이 사전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평화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의 보편적 특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것을 제안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폭력행위와 시위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행위는 용인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19조는 사전허가 없이 공공이용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2705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