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축구경기장내 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원 스포츠특별위원회 통과
축구경기장내 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원 스포츠특별위원회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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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축구경기장내 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원 스포츠특별위원회 통과
2012.07.18
하원의 스포츠특별위원회는 프로축구경기장내 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프로축구경기를 보다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포츠특별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오늘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이 명시되는 위반행위 및 벌칙에 의해 프로축구 경기장 내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는 향후 1~2년간 경기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모든 프로축구 경기장은 입장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외에 입장권의 초과 판매 규제, 경기장 외부에 카메라 및 기술장비 설치, 구단의 책임 규제 등도 눈에 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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