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2012.06.28
칠레 하원은 교통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라 교통법 제18.290호 중, 운전면허 유효기간, 최초 면허 신청 시 요건, 교통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나 C 등급의 비전문 운전 면허 소지자는 6년마다 신체·정신·심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면허 신청 최소 180일 이전에 공공 또는 민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방의학검사(EMP) 결과음성으로 판정된 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 면허 신청 최소 90일 이전에 공공 또는 민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지질프로필 검사, 생화학적프로필 검사, 감마 글루타밀 펩티드전이효소(GGT)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자는 2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등급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이 법에 명시된 위반사항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등급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외에 면허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더 연장된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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