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민사소송법 개정안 하원 헌법위원회 통과
2012.4.3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하원의 헌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재 절차에 들어간 소송의 60%에 해당하는 약 200만 건이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국무부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공동연구의 결과로, 1903년에 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을 대체하게 된다.
개정안은 재판장의 권한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은 현재보다 더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던 절차에서 구두절차의 비중이 확대되며 소송기간은 당사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현저하게 줄어든다.
- 출처: 칠레 법무부
http://www.minjusticia.gob.cl/es/noticias-ministro/821-justicia-logra-aprobacion-general-de-nuevo-codigo-procesal-civil-en-comision-de-la-camara-de-diputado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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